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모두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표결 상정됐으나 먼저 표결이 이뤄진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8표, 부 102표로 가결되기에는 2표가 부족해 3번째 부결됨에 따라 최종 폐기됐다.
이 표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아예 표결 불참하기로 한 당론에 따라 대부분 본회의장을 퇴장해 버렸으며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장 안에 남아 박찬대 원내대표의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뒤이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힘에선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이 참여했으나 투표 참여 의원 수가 재적 의원 수 3분의 2 이상(200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 상태이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종료 선언을 계속 미룬 채 국민의힘 의원들에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총회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선 같은 회기에 재발의를 금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같은 회기 안에는 재발의 할 수 없는데, 이번 탄핵안이 지난 5일 오전 0시 48분에 본회의 보고됐던 만큼 표결시한은 8일 0시 48분까지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에선 박원내 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겠다” 라고 천명한 바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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