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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 꿀팁

12월부터 광고•협찬 공정위 문구, 제목 또는 본문 상단에 표기하세요!

by @만쥬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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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1일부터 시행될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나 SNS에서 광고를 하거나 추천글을 작성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정안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 작성되는 광고성 콘텐츠가 더 투명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대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블로그 글이나 후기를 작성하면서 광고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현금, 상품권, 적립 포인트
  • 할인 혜택 또는 무료 제공
  • 링크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예: 쿠팡파트너스)

 

2. 표시 위치는 제목 또는 첫 부분


광고성 글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광고/이 포스팅은 경제적 대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 링크 포함: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유튜브에 구매 링크를 걸어놓고 매출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방식(예: 쿠팡파트너스)이나, 후기 작성 후 구매 금액을 환급받는 형태의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쿠팡파트너스나
어플 마케팅 하시는 분들 필독!



만약 쿠팡파트너스 등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다면, 반드시 게시물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글에는 쿠팡파트너스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구매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시가 없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광고성 콘텐츠와 순수한 개인 후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가 콘텐츠를 읽을 때, 이 글이 광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번 개정안을 꼭 숙지하시고, 투명한 콘텐츠 작성으로 신뢰받는 블로거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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